기타소득을 받는 계좌를 부모 계좌로 해야 한다는 세법상 요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을 받는 미성년자에게 지급할 때 처리하며, 부모 계좌로 입금해야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미성년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도 실제 소득자인 자녀 기준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돈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혼동될 수 있으니, 자녀의 소득을 대신 수령한 것이라면 지급 내역과 자녀에게 전달한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다만, 계좌 명의나 지급 방법은 지급자가 정한 절차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천징수와 별개의 문제이며, 부모 계좌로 받는 것 자체가 원천징수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