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사실만으로 징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겸업 제한의 근거와 실제 업무상 지장·기업질서 침해 등 징계할 만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 밖 겸업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겸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질서나 근로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막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정리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중 반복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여 본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징계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근무시간 밖의 소규모 겸업이고 본업이나 기업질서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겸업 사실이나 포괄적인 금지 규정만으로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무시간 중 카페 운영에 상당한 시간을 쓰고 회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 반면, 기업질서나 근로 제공에 지장이 없다고 본 겸업은 징계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규정 위반 여부와 함께 겸업의 실체, 본업에 미친 구체적 영향, 징계의 정도가 적정한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기업 직원 등 법령상 별도의 겸직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사업장 근로자와 달리 그 규정과 허가 여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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