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다만 진료 내용에 따라 과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미용·성형 진료는 면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면 쌍꺼풀·코 성형, 지방흡입, 주름살 제거, 치아미백·라미네이트 등 치아성형, 문신·제모·모발이식, 피부미백·항노화 시술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술이나 피부과 진료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이나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등은 예외적으로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악안면 교정술도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카드전표에 부가세가 0원으로 표시됐다면 그 전표상 공제할 매입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0원 표시만으로 면세 진료인지, 과세 진료인데 표시가 잘못된 것인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진료 항목과 전표의 공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