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연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공연을 통해 개인이 번 돈은 반복성·영리성 등 실제 활동에 따라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은 주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가리는 개념입니다. 개인에게는 보통 이 표현보다 공연 수입이 사업소득인지, 다른 소득인지가 쟁점입니다. 개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공연을 계속·반복해 수입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고, 소득세법은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한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해 받는 전속계약금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연이 큰 행사인지 개인공연인지는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공연 횟수, 수입을 얻기 위한 활동인지, 계약·티켓 판매 등 수입의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한 번의 공연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행사가 아니니 과세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개인 공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문제와, 공연자가 본인의 공연수입을 신고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비영리법인이 공연 입장료나 중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따로 판단해야 하며, 개인 공연자의 소득 구분만으로 법인의 수익사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