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계약이 해지되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이 해지된 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중개를 의뢰한다면, 그 새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에게 당연히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해지 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이 중요하므로, 문자·메신저 등으로 해지 의사와 발송·수신 사실을 남겨 두세요. 3개월의 기산점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면 공제 근거와 금액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합의하지 않은 공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