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로 지급하는 대가라면 근로소득의 비과세 항목을 따로 빼지 않고,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액을 사업소득 지급액으로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같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액 일부를 ‘비과세 급여’로 분류해 사업소득 지급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라고 부르더라도 실제로는 고용관계에서 일한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일하는 방식과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천징수도 모든 사업소득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지급 시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며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통상 원천징수 합계는 지방소득세 0.3%를 포함해 **3.3%**입니다. 대상 여부는 소득의 종류와 용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외적으로 법령상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지급액에 실비변상 성격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자동으로 비과세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소득 대가인지 별도의 비용 정산인지와 관련 증빙을 구분해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