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를 무상으로 받는 것도 취득에 해당하며, 차량은 증여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차량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받더라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자동차 취득세의 구체적인 세율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자료만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자동차의 종류와 적용 세율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등록 때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세율과 세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은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승계취득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등록 여부만으로 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