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급여로 정해져 있다면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식대 자체를 일괄적으로 90%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습 감액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예외이지, 약정한 임금의 모든 항목을 자동으로 10% 삭감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액을 10% 낮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감액은 최저임금 기준과 관련된 것이므로, 계약서나 급여규정에서 정한 식대까지 당연히 10%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식대가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급여라면,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다만 식대가 별도의 고정 급여인지, 실제 식사 제공이나 실비 정산인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급여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수습기간 급여 조항과 급여명세서에서 식대가 어떤 방식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식대 삭감으로 실제 지급액이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에도 못 미친다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