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대신 주식을 받더라도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및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 등을 주주에게 주식으로 나누어 주는 배당입니다. 실제로 현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소득 과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배당을 할 때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납부·정산하는지는 회사의 배당 처리와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명세서나 증권계좌의 입고 내역에서 배당소득 금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배당을 받은 해의 다른 이자·배당소득 규모 등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에서 처리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은 지급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받은 주식배당에 2027년 시행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주식배당은 ‘현금을 받지 않으니 세금도 없다’고 볼 수 없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지와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은 배당의 성격, 지급 시기, 다른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을 함께 보아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