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납부 내역이나 전자송달된 통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세무서 내부의 조사·검토 진행상황이 단계별로 표시되는지는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신고 내용대로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세는 세무서가 신고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재산 조사나 평가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정결정기한 안에 결정하지 못할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서가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제3항). 결정이 이루어지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며, 여러 상속인이면 모두에게 통지합니다. 납부고지서에는 산출 근거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확인하실 때는 다음 순서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결정기한은 단순히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9개월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세무서에 지연 사유 안내 여부와 현재 결정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