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상속세 결정통지나 전자송달된 고지서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세무조사·검토가 ‘최종 종료’됐다는 진행상태가 별도로 표시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홈택스의 신고·납부 내역과 전자송달·우편물 내역에서 결정통지 또는 납부고지서가 도착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만 통지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는 없고, 상속세 신고가 세무서의 결정으로 승인되거나 자동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 상속인·수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고지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 근거가 적혀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따라서 통지를 받으면 결정세액과 산출 근거를 신고 내용과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결정통지가 없거나 최종 결정 여부가 불분명하면,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에 결정 여부와 통지 발송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결과 통지와 최종 과세 결정통지가 서로 다른 절차일 수 있으므로, 조사결과 통지만으로 최종 결정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