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감리원의 출장여비는 현장 방문·업무출장에 실제로 든 이동 관련 비용이고, 상주감리원의 주재비는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현장 체류·운영 관련 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서나 적용 대가기준에서 항목별 범위를 정했다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은 직접경비 항목으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등을 각각 열거하고, 직접경비를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름만 보고 일괄 처리하기보다 누가, 어떤 업무 때문에, 어느 기간 현장에 있었고, 실제로 어떤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주 감리원이 현장에 계속 배치되어 발생한 비용이라면 주재비 항목을 검토하고, 비상주 감리원이 특정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며 든 교통비라면 출장여비로 분류하는 식입니다. 다만 주재비에 숙박·식비·현장 운영비 중 무엇이 포함되는지, 정액 지급이 가능한지,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는 제공된 기준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과업지시서, 정산기준 및 실제 증빙을 대조해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