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를 잃어버리셨더라도 납부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내역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납부하셔도 됩니다.
재산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 세액을 계산하는 세금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고지하는 세금입니다(지방세법 제116조제1항). 따라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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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조회 화면이나 재발급 고지서에서 현재 납부할 금액을 확인한 뒤 납부하세요. 기한 경과 뒤에는 금액이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분실한 고지서의 금액만 보고 납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의 일반 납기는 토지분은 매년 9월 16~30일, 건축물분은 7월 16~31일, 주택분은 보통 7월과 9월에 절반씩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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