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직실에서 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무지 이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숙직실이 사업장 안에 있고 그곳에 머물며 호출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면, 장소를 벗어난 ‘이탈’보다는 근무 중 수면이나 업무태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징계하려면 단순히 ‘숙직실에서 잤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근무 의무가 있었는지, 숙직실 이용이 허용되지 않았는지, 업무를 이탈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로 인정되더라도 수면 시간과 횟수, 업무 차질, 사전 허가 여부, 과거 징계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가 적절해야 합니다.
우선 당직표·근무표, 숙직실 이용 지침, 호출·업무 기록, 취업규칙의 근태 및 징계 조항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시간 중 숙직실에 있었더라도 허용된 휴게·수면시간이거나 호출 대기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했다면 근무지 이탈 주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시간 중 허가 없이 장시간 잠들어 호출이나 업무를 놓쳤다면 근무태만 또는 근무지 이탈 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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