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도 이지샵을 장부 작성에 사용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서 복식부기와 세금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시는 기능이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하고 필요한 장부·신고 자료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비용을 입력하거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용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법에서 정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조정계산서를 요건에 맞는 조정반 소속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장부를 만들 수 있더라도 이 요건을 대신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고, 신고 때 필요한 서류를 빠뜨리면 신고상 불이익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지샵을 이용하실 수는 있지만, 신고 전에는 장부의 복식부기 처리와 필수 첨부자료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