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 유족·가족 자격으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독립유공자 유족·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융회사마다 인정하는 서류나 제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는 독립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그 유족 또는 가족인 거주자도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비과세 적용은 가입할 때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는 단순한 친족관계가 아니라 법상 유족·가족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입 전에 이용할 금융회사에 서류의 종류와 발급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해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다른 가입 요건은 별도로 확인됩니다. 가입일 또는 계약기간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한 경우에는 특례가 제한될 수 있고, 가입 한도는 다른 금융회사·공제회 계좌를 합산해 원금 5천만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