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이동시간이 항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장업무에 필요한 이동이고 근로자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없거나 장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일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 그 업무에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필요가 있으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장지로 가는 이동시간도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에 포함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구분해 보세요.
따라서 먼저 회사가 출장 중 이동시간을 실제로 산정·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산정이 가능하면 실제 이동시간과 업무 지시·이동 경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산정하기 어렵다면 제58조의 간주 기준(소정근로시간,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간)을 살펴야 합니다. 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동시간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시간·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