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진단서에는 병명과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므로, 병명을 가린 채 제출해도 회사가 병가 증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강정보는 민감정보이므로, 제출 전에 회사에 병명 공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서류나 제출 방식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는 진단서에 환자 정보,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발병·진단일,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 소견 등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에서 병명만 임의로 삭제하거나 가리는 것은 정식 진단서의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게 할 수 있고, 그 서류를 병가 증빙으로 인정할지는 회사 규정과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요청해 보세요.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에 병명이 포함되더라도, 회사가 병가 처리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건강정보를 이용하거나 불필요하게 공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 범위를 줄이는 방법을 서면으로 협의하고, 제출한 서류의 열람·보관 방식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