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제공한 공연 용역이라면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제수단이나 영수증 종류가 달라져도 면세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수증이나 카드전표는 공연비를 실제 지급했다는 증빙으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대행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와 지출증빙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증빙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처가 실제로는 과세사업자이고 공연 용역도 과세 대상인데 계산서만 발급한 경우라면,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로 단정하기 전에 거래처의 사업자 유형과 해당 용역의 과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면세 거래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