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의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나 일률적인 계산식이 없고, 실제 피해액과 이미 돌려받은 금액,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의 변제 여력 등을 놓고 당사자끼리 정합니다.
금액을 협의할 때는 보통 다음을 따져봅니다.
피해액의 일정 비율을 합의금의 정답처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부 기준이나 사례에서 특정 비율이 거론되더라도, 이를 모든 사기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액이나 감형 보장선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합의했다고 수사나 처벌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도 아니며, 피해 회복은 사건의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사건, 지급액·지급일·분할 조건, 실제 수령 여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민사상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를 분명히 적고, 송금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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