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한국 현지법인 소속으로 상사의 지휘를 받아 리전 글로벌 업무를 수행했고, 한국법인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독립적인 경영임원보다 근로자(직원)로 일했다는 주장에 힘을 보탭니다. 다만 이 사정만으로 임원 선임 여부나 고용관계 종료의 효력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근로자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 업무 내용·방식·기한을 정했는지, 상사의 지시와 평가를 받았는지, 보수와 근태·휴가가 직원처럼 관리됐는지, 회사의 결재·인사·예산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리전 업무라도 상사의 지휘·감독 아래 수행했다면 직원 지위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글로벌 직함이나 본사 보고만으로 곧바로 임원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원직에서 물러나게 했더라도, 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별도로 종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제한됩니다. 해고가 있었다면 해고 통지서, 업무지시·보고 내역, 평가자료, 급여명세서, 휴가 승인·정산 기록, 결재권한 자료와 임원 선임·등기 자료를 보존해 두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절차가 있으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이 구제절차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알려주신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적법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를 상사의 지휘 아래 수행했고 한국법인의 경영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임원 해임만으로 직원 고용관계까지 끝났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