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보통 세무서의 고지서를 기다리는 세금이 아니라, 신고 대상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미납액을 징수할 수 있지만, 고지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신고기한까지 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대상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미 신고를 마치셨다면 신고서의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납부세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기한 내에 내셔야 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납부를 대신해 미리 보내주는 일반적인 고지서와는 다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대상자에게는 임시 산정된 신고·납부계산서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납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기한까지 내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고를 마쳤다면 신고서의 납부세액과 납부 여부를 확인하시고,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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