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될 때까지’는 만 20세가 되기 전 달까지가 아니라, 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뜻합니다. 민법상 성년은 19세에 이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07년 8월 15일생이라면 2026년 8월 15일에 성년이 되므로, 성년 전까지의 기간은 2026년 8월 14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라고 정한 경우에도 만 2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비가 매월 지급되는 사건에서는 판결문·심판문에 적힌 지급 종기와 지급일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구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인지, ‘성년이 되는 달까지’인지에 따라 마지막 지급분을 판단할 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된 결정례도 장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3. 4. 27. 자 2022브10014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