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본인 지분이 99%여도 부모님과 공동명의인 차량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인 차량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어, 부모님 지분이 1%에 불과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비과세하려면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출장비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공동명의인 현재 차량에 대해 지급하는 유류비 성격의 정액 보조금은 급여에 포함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 업무출장에 든 비용을 출장 내역과 증빙에 따라 별도로 정산하는 것은 정액 자가운전보조금과 구분됩니다. 반대로 실제 여비를 따로 지급하면서 월액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하면, 그 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고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 처리 때는 차량 명의와 회사의 지급 방식, 출장비 정산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