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주식 증여로 발생한 증여세의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에 실제 가입할 수 있는지는 보험사의 심사와 인수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법상 담보로 인정된다는 것과 보험사가 발급해 준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8조는 납세담보의 한 종류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인정하고, 제20조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때 보험증권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제출을 배제하는 내용은 제시된 기준에 없습니다.
실제로 담보로 제공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기한에 내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세무서에 인정될 담보 필요액과 기간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개인 명의 발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보험사의 가입 승인 여부나 보험료는 개인의 신용·재무상태와 보험사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여기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