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드린 “직원별 수도권 여부는 근무 사업장의 소재지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현행 규정을 직접 인용한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시된 근거에서 사업장별 수도권 구분을 명시한 자료는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며,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직접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과거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안내에는 본점과 지점의 공제액을 수도권·수도권 외로 나누어 적용하고, 각 사업장에서 증가한 인원에 해당 지역의 공제액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규정되어 있고, 제공된 자료에는 사업장이 여러 곳일 때 직원의 지역을 어느 사업장 기준으로 귀속시키는지, 실제 근무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때 어느 쪽을 따르는지에 관한 구체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선 답변 중 “실제 근무지가 수도권 밖이어도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이면 수도권 근로자로 계산한다”는 부분은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법적 근거가 확인된 것처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현행 조문이나 적용 기준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한, 종전 제29조의7 안내를 제29조의8에 그대로 적용해 계산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제29조의8 및 시행령상 근로자 수 계산 규정과 사업장별 인원 귀속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