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승소·패소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고려해 부담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하지만, 일부만 이기고 진 경우에는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양쪽이 부담할 비용을 정합니다.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액의 절반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비용도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거나 “소송비용 중 일부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부담 방법이 정해집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그 부담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며, 양쪽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만큼 상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판결에서 정하는 것은 보통 누가 어느 비율로 부담할지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담 재판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서면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를 보내 의견과 관련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준 뒤 금액을 결정합니다.
비용액을 계산할 때는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인정되는 비용과 규칙상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등을 따져야 합니다. 실제 변호사 수임료 전액이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것은 아니며, 인정되는 범위는 비용 항목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 주문의 비용 부담 문구와 영수증·납부확인서 등 지출 자료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