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여금 원금을 신용카드로 상환한 것이라면, 원금 상환액은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따라서 거래의 실질이 기존 대여금 채무의 갚음이라면, 그 원금은 매출 과세표준에 넣지 않고 매출세액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여금을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대여금 상환이라는 명칭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가 물품·용역 대금의 결제이거나, 대여금으로 처리한 돈이 실제로는 공급대가라면 해당 공급 거래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 대여금 입금 내역, 상환 내역 등으로 실제 대여와 상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상 대리납부도 특례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카드로 공급한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진정한 대여금 원금 상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