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실제로 전대에 동의했다면 구두 동의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민법 제629조가 정한 핵심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이고 동의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두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범위를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원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따라서 분쟁이 생기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알고 허락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알았다는 것과 명확히 허락했다는 것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동의의 내용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면 다음 자료를 보관하거나 확보해 두세요.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동의 사실과 전대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번 전대에 대한 예외를 허락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면 확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두 동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