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도 모두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예외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주택을 무주택으로 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예외 중 공공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분양권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저가 주택 1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공매로 취득한 일정 요건의 주택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도 입주자격 확인 때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만, 제53조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일부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유만으로는 공공임대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모집공고의 입주자격 기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모집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별도 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을 비워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속·혼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 단계의 무주택 판정과 공공임대 입주 후 주택 보유 관리 기준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공급의 무주택 요건과 제53조 예외를 확인하고, 공공임대는 여기에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및 입주 후 관리 규정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