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에서 가족의 계좌잔액을 가족끼리 합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부모·자녀의 단독명의 계좌는 각 사람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가족 계좌가 본인의 신고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본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각자의 단독 계좌가 3억원씩이고 공동명의 계좌가 없다면, 합계가 6억원이어도 그 이유만으로 신고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6억원짜리 공동명의 계좌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각 배우자에게 6억원 전액을 반영해 판단합니다.
신고의무가 있으면 해당 연도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한 가족이 다른 사람의 계좌정보까지 함께 신고해 세무서가 그 사람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람의 별도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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