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가 없고 동료들이 증언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으며, 동료 증언이나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무 사실과 임금 약속, 미지급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를 모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들이 주인의 압박 때문에 출근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증언만 기다리지 마시고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드러나도록 정리하고, 월별 근무일·근무시간·약정 임금·받은 금액·미지급액을 표로 만들어 진정서에 첨부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동료가 증언하지 않는 이유가 압박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정도 진정서나 조사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박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출근 사실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가진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 중 근로감독관이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하면 동료 증언 대신 제출할 자료와 날짜별 경위를 설명하세요. 이미 가진 자료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오기보다 본인이 정당하게 보유한 메시지·계좌내역·업무기록 등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어 대지급금이나 소송 절차에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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