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꼭 별도의 종이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퇴직 신청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의사가 근로자에게 전달되어 퇴직에 관한 의사가 맞아떨어지면, 서면 합의서가 없어도 합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승낙은 이메일·문자·전자결재 통보 등으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결재만 끝났고 근로자에게 승낙 의사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합의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별도 합의서가 없어도 회사가 승인 사실을 알리고 퇴직일을 확정하는 등 정황이 있으면 합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있는지보다 회사의 승낙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와 희망퇴직 신청서·공고의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문자·이메일·전자결재 통보와 신청서 사본은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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