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환급액을 양수인이 자동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괄양도 여부와 양수 후 과세유형에 따라, 양수한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이력이나 추가 납부 가능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환급·공제 신고 내역과 자산별 세금계산서, 재고·감가상각자산 명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대조하고, 양수 후 간이과세 전환 여부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 전환 특례가 적용된다면 변경되는 날이 속한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