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했더라도 전차인과 임차인(전대인) 사이의 전대차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원래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면 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속 점유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되면 전차인의 권리는 원래 임대차에 기대고 있는 만큼 임대인에게 목적물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에게 계속 거주·영업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차인에게는 전대인에 대한 권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전대인이 약속한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해주지 못했다면 전대차계약의 내용과 해지 경위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보증금·차임 이체 내역, 임대인의 해지 통보와 명도 요구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상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면, 임대인이 무단전대만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대를 알고 있었는지, 전대 경위와 임대인에게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해지가 적법한지는 계약서, 전대 사실, 통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 동의 관련 대화·문자, 보증금 지급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임대인과 전대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입장을 남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