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를 추가 납부할 때의 가산료는 **추가납부기간 중 몇 개월이 지났는지에 따라 원래 내야 할 특허료의 3~18%**입니다. 따라서 추가납부 시에는 원래 특허료에 해당 가산료를 더해 납부합니다.
| 추가납부기간 경과 | 가산료율 | |---|---:| | 1개월까지 | 특허료의 3% | | 2개월까지 | 6% | | 3개월까지 | 9% | | 4개월까지 | 12% | | 5개월까지 | 15% | | 6개월까지 | 18% |
예를 들어 원래 특허료가 10만 원이고 3개월까지 추가 납부한다면, 가산료는 9,000원(10만 원 × 9%)이고 총 109,000원을 납부합니다.
특허법 제81조에 따라 정상 납부기간이 지난 뒤에도 6개월 이내에는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가산액은 원래 특허료의 2배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가산료는 위와 같이 추가납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 안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은 납부한 기간이 끝난 다음 날로 소급해 소멸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과 해당 연차의 특허료를 확인해 신속히 납부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