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환불금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액 계산이나 세금 공제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본사수수료 8,000원·소득세 4,000원·부가가치세 8,000원을 공제해도 된다는 근거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의 세무 처리는 결제수단보다 이용권 계약을 실제로 해지·변경해 공급대가가 줄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이용분에 대한 계약상 환불이라면 그 감액에 맞춰 매출을 조정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돌려준 사실만으로 매출을 차감하거나 부가가치세 8,000원을 별도로 환불액에서 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카드 결제 취소 대신 현금 환불을 하더라도 원래 결제 내역과 환불 내역, 환불 대상 이용분 및 계약 변경 근거를 서로 연결해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현금 환불액 산식과 각 공제 항목의 계약상 근거, 그리고 부가가치세 8,000원이 환불액에서 빠지는 이유를 항목별로 요청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현금 환불 방식 자체가 해당 공제를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