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생도 기간은 통상 군인연금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장교로 임관한 날부터 복무기간이 계산됩니다.
군인연금법은 복무기간을 원칙적으로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한 달부터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사관학교에 입교해 생도로 지낸 기간과 임관 후 기간은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생도 기간을 임관 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더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군인연금법 제5조제2항은 준사관·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 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무 중 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사관학교 생도 기간을 일반적으로 포함시키는 근거와는 다릅니다. 시행규칙도 후보생 교육기간은 원칙적으로 복무기간에서 제외하되, 이 조항에 해당하는 후보생 기간은 제외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2019년 12월 10일 법 개정 전부터 복무 중이던 사람이 후보생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복무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무기간 산정에서 쟁점이 있다면 임관일과 생도 기간의 신분·경력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