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준으로는 새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기존 회사보다 많다면,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새 사업장에서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본인이 보수가 더 많은 곳을 자유롭게 고르는 방식은 아니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르면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자로 일할 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따라서 새 사업의 월급이 더 많다는 사실이 실제 신고된 월평균 보수에서도 확인된다면 새 사업장이 우선됩니다. 24시간 맞교대라는 근무형태만으로 어느 회사의 고용보험을 선택할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이 같을 때 비교하는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외적으로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우선 취득합니다. 또한 두 곳에서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로 일하는 상황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만 있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형태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회사와 기존 회사에 각각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상 월 보수와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두시고, 두 회사가 고용보험 신고를 할 때 해당 기준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두 사업장에 동시에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새 회사 월급이 더 많다면 기존 회사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임의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위 기준으로 안내드렸고, 시행일 이후에는 변경된 규정의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