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는 공동명의자 각자가 계좌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서에는 본인 계좌와 공동명의자 등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적어 제출합니다.
신고의무가 있다면 신고대상 연도의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본인의 다른 해외계좌 잔액도 함께 합산하고, 공동명의자가 제출하는 신고서에 본인의 관련자 정보와 본인 보유 계좌 전체 정보가 빠짐없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