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서에 사용 목적이 ‘수사’라고 적혀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통보받은 분이 피의자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에 활용하려고 제공받았다는 뜻이지, 통보서 자체가 피의자 지위를 부여하거나 혐의를 확정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에는 보통 제공된 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기관, 제공일 등이 적힙니다. 이 통보만으로는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피해자인지 또는 다른 사람과의 거래 때문에 정보가 확인된 것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정보 제공은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으므로,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통보서에 적힌 정보가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이고 사용 목적이 특정 사건의 수사라면, 해당 거래가 수사 대상과 관련해 확인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피의자 여부는 통보서의 ‘사용 목적’만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실제 처리와 통지 내용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보서에서 우선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받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절차에 지장을 줄 우려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유 통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보서에 출석 요구나 진술 요청이 함께 있거나,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문서의 내용과 수사기관에 확인된 지위를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