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동료 진술을 부인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모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시점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메시지·사진·기록 등과 대조해 보세요. 상대방이 부인하는 쟁점별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지 구분하면 진술의 의미와 증거가 더 분명해집니다. 다만 진술과 다른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내용의 일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를 신청할 때 증명하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9조). 동료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증언할 수 있다면 증인신문을 신청하고, 신청서나 신문사항에는 막연히 “사실을 안다”가 아니라 언제·어디서·무엇을 직접 보거나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2조).
증인신문은 보통 신청한 쪽의 주신문, 상대방의 반대신문, 다시 신청한 쪽의 재주신문 순서로 진행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9조). 상대방은 주신문에서 나온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반대신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유도신문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가 직접 경험한 범위와 기억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적이거나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묻는 등 부적절한 신문은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92조·제95조).
청문에서는 청문주재자에게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할 수 있고, 증거조사신청은 정해진 서식에 따릅니다(행정절차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행정심판에서도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제출해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상대방의 부인 자체가 곧 진술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동료의 진술이 직접 경험에 근거하는지, 구체적인지, 다른 자료와 일치하는지가 판단에 중요합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절차의 증거 제출 방식과 제출기한을 확인해, 쟁점별 주장·진술서·뒷받침 자료를 함께 내세요. 절차와 사건 종류에 따라 증거신청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