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이 근무시간 밖에 이루어졌더라도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회사가 등록기준 미달 처분을 받는다면, 회사의 면허상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불이익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손해 전액을 직원에게 자동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최초 취업 때 겸업금지 의무를 고지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직원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무조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기술인력 등록과 유지 책임을 지는 만큼, 기술인력의 겸업 가능성을 확인하고 등록기준을 관리해야 할 회사 측 사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겸업 직원에게 회사의 등록말소·영업정지에 따른 손해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확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규정이 바뀌어 근무시간 외 겸업은 일부 허용된다’는 주장은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정된 규정이라고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 웹자료는 다른 사업이 있어도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소개하지만, 다른 웹자료는 겸직 시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시간 외 근무를 소명하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해당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자로 인정되는지와 회사의 인력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겸업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시작 전에 회사에 겸업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회사의 승인 또는 이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등록 담당 관청에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상 시간 외 식당 아르바이트가 기술인력 인정에 영향을 주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이미 시작하셨다면 겸업 시간표, 근로계약서, 회사에 알린 기록과 회신, 실제 주된 회사 근무자료를 보관하세요.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바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하기보다, 청구 근거와 손해액 산정자료를 확인한 뒤 별도로 검토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등록기준 미달을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사유로 정하면서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지,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자동으로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