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기술인력이 근무시간 밖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상시근무 인정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시간 외라는 사정만으로 인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등록업체에서 상시 근무했는지를 전체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을 병행하더라도 본업의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식당 아르바이트의 시간대·근무일수만이 아니라 본업의 실제 근무와 충돌하거나 지장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주된 회사 근무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아르바이트가 그 밖의 시간이라면, 시간대가 겹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상시근무가 인정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지는 실제 근무자료와 회사의 인력 구성 등을 확인해 등록관청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겸업 시간만 소명하면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현재 적용 가능한 세부 규정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작 전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겸업 신고나 승인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아르바이트 일정과 업무 내용을 회사에 서면으로 알린 뒤 회신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실적, 급여 지급 내역 등 실제로 주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회사 내부의 겸업 허용 여부와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인력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등록관청에도 해당 사안의 판단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