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이라고 해서 성형수술비가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미용·성형수술 비용으로 분류되는 지출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실제로 질병이나 상해를 진찰·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고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비가 아니라면 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을 의료비로 인정하면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의료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목적’이라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수술의 실제 목적과 진료내역이 중요합니다. 치료와 미용 목적이 섞였거나 성형수술로 청구된 경우에는 공제 가능 여부가 단정되기 어려우므로,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으로 어떤 진료·수술에 지출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로 인정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 계산에 반영됩니다.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해당 기준을 넘는 금액 중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고,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의료비를 실제 부담한 근로자가 공제를 신청하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적용 기준은 지출한 과세연도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해당 연도 의료비를 신고해 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