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실제로 질병이나 기능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모 개선을 위한 미용·성형수술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을 의료비로 인정하면서, 미용·성형수술 비용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수술 이름이 ‘성형수술’인지보다 수술의 실제 목적과 치료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사고로 손상된 부위를 회복하거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수술은 치료 목적임을 확인할 자료를 갖춰 공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외모를 바꾸거나 개선하려는 수술은 치료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 요건은 의료비 공제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며, 일반 의료비는 공제 대상 금액이 연 700만 원 한도이고 공제율은 **15%**입니다.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 등 특정 대상의 의료비는 한도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공제액은 총급여와 해당 연도의 다른 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때 의료기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제출하시고, 치료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진단서나 수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 대상 여부는 의료기관의 진료 내용과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