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납료는 특허 출원·심사·등록 등 절차를 위해 국가에 납부하는 비용이고, 변리사 수임료는 변리사에게 출원서류 작성이나 절차 대리를 맡긴 대가입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총액만 보지 말고 관납료와 수임료가 각각 얼마인지, 부가 업무나 후속 절차 비용이 포함됐는지 구분해 보세요. 특히 출원 단계의 비용만 포함된 견적이라면 심사청구나 거절이유 대응, 등록 단계 비용은 별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는 위임계약서나 견적서의 업무 범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82조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제79조는 설정등록 때 최초 3년분 특허료와 그 이후 연차별 특허료 납부를 정합니다. 관납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절차와 출원 방식 등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납부 항목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