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의 상해등급은 법정 자동차손해배상 기준에 따른 등급이고, 자동차보험 특약의 부상등급은 해당 특약의 보험금 지급 여부·금액을 정할 때 쓰는 약관상 기준입니다. 다만 특약이 법정 상해등급표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도 있어, 두 등급이 언제나 서로 다른 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에서 산정된 등급이 특약 보험금 산정에 자동으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고 후에는 진단서·초진기록·영상검사 및 수술기록 등 상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보험사에 어떤 기준표로 몇 등급을 산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뇌진탕은 책임보험의 11급 항목으로 언급되지만,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초진기록상 의식소실·기억상실 등의 기재 또는 신경전문의의 검사·소견이 인정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