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46시간을 고정으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나 면제 가능 인원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한도는 주당 근무시간이 아니라 사업장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와 면제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주 46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산정값으로 바로 쓰이지 않습니다. 특히 그 46시간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인지, 정해진 근로시간에 연장근로를 더한 실제 근무시간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도 주 46시간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고, 근로계약·단체협약에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휴일 등의 내용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정해진 한도를 확인한 뒤, 그 범위 안에서 노사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및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로 정한 내용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다만 2010년 1월 1일 당시 이미 유효했던 단체협약은 체결 당시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해당되는 협약이라면 체결 시점과 유효기간도 살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 46시간을 한도 계산에 대입하기보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단체협약상 면제시간을 비교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에는 사업장별 구체 한도표와 조합원 수가 없어 면제시간이나 인원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