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장이 업무용 승용차(1,000cc 이하)에 기름을 넣은 경우, 해당 공급을 불공으로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로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느 것이 옳은가?
2025. 9. 18.
주유소 사장이 업무용 승용차(1,000cc 이하)에 연료를 직접 보급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과세 공급이 아니라 불공(비과세)으로 처리합니다.
판례 ①(주유소업자가 면세사업용 차량에 유류를 보급할 경우는 공급으로 보지만, 이는 면세사업용 차량에 한정됩니다.)
판례 ②(주유소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유류를 자체 운송(유조차) 등에 사용·소비하는 경우는 공급으로 보지 않음) → 업무용 승용차도 자체 사업용으로 사용하므로 동일하게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연료 공급에 대해 매출세액(과세 공급)으로 신고하지 않으며, 입력세액(구입 시 부가세)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